▣ 진료실 단상(斷想)

채혈을 위해 여성환자의 속옷을 동의없이 벗긴 인턴에 대한 소견.

vitaminjun.md 2017. 10. 19. 22:16

금일 어떤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이 기사로 나왔다.

그 의사는 2015년 인턴생활을 할 때 여성환자의 채혈을 하기 위해 속옷을 동의없이 벗겼다고 한다.
정황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는 기사가 있어서 참고하여 정리해본다.

http://www.vop.co.kr/A00001213431.html


[ 정황정리 ]
[ 2015년 10월 1일 ]
- 여성환자가 고열을 증세로 입원.
- 혈액배양검사 처방됨 (어떤 세균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 당시 감염내과 인턴이었던 해당 의사가 혈액채취를 하러 환자에게 옴.
- 혈액채취를 하겠다며 동의 없이 하의를 벗김.
- 환자 첫번째 거절.
- 결국 환자의 오른팔에서 혈액 채취

[ 2015년 10월 3일 ]
- 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가 다시 처방됨.
- 인턴 다시 방문함.
- 팔에서 혈액을 채취할려고 하나 실패함.
- 인턴은 다른 곳에서 해야겠다며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강제로 하의와 속옷을 내림.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 혈액배양검사의 횟수때문에 그랬으리라 추측했다.
보통 각기 다른 부위에서 세번의 혈액배양검사를 하라고 처방이 내려온다.
그렇다면 두번은 양쪽 팔에서, 한번은 다리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다리의 경우 가장 채취하기 쉬운 곳이 사타구니 부위인 대퇴동맥,대퇴정맥부위니 그랬을거라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인턴은 정말 큰 실수를 한거다.
환자가 거절의사를 확실히 하였으나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사타구니에서 채혈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도 두번이나!


기본적으로 인턴의 술기가 부족했거니와 사타구니가 아니더라도 양쪽 요골동맥에서도 충분히 채혈할 수 있다.
만약 혈액채취를 하지 못했다면 오더를 수행하지 못한것이고 오더를 내린 주치의에게 혼이 날 수도 있다.
결국 해당 인턴은 술기 실패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환자의 수치심은 아랑곳 않고 환자를 함부로 대한 것이다.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할까?
방법은 많다.
우선은 환자를 충분히 설득했어야했고 이게 안되면 다른 인턴에게 부탁 했어야 했다.
검색을 하거나 조언을 얻어 요골동맥에서 시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안되면 주치의에게 깨질 각오하고 노티하는게 차라리 낫다.
환자의 속옷을 동의 없이 벗기는 것 보다!


가끔 너무 무례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타인에 대한 예의는 기본이다.
더군다나 건강과 생명을 자신에게 맡기러 온 환자에게는 더욱 예의를 갖추는 게 당연하다.
아무리 힘들고 화가 나더라도 정신차리자.


눈 앞에 있는 환자는 그걸 풀 상대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