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란?
일반인들과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응급에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은 자신이 심하게 아프면 응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증의 정도는 응급상황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아니다.
죽을정도로 아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할 정도면 진짜 죽을 정도로 아픈게 아니다.
진짜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은 말도 못한다.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진짜 위험한 경우일 때가 응급이다.
어떤 증상이 응급증상인지 알아두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즉시 119로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한다.
법적으로 응급환자는 다음의 1) 응급증상 및 2)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3)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