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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4

봉침사망사건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기사링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45&fbclid=IwAR3rjwnKVZLCM2SuwQPfpFbjNvYaKbB5KxvrMX8ybTDp_00Xxr-XEiqa8fY 기사대로라면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 45분에 이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나온다.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의사들의 의료행위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의료인들이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법으로 정해질 때 그 당연함은 사라지게 된다. 이 민사소송의 결과도 그럴 것이다. 유족측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 2020. 2. 11.
안아키 한의사는 3년뒤 복귀 가능할까? 몇일전 안아키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209125048524?fbclid=IwAR0eaqDG8oQxYkrvwlde5RjDznh1nu7p6xtTCeiGFf4tcQ_y5IXrShgxvMM 기사에 따르면 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의료법에 따르면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해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했다. 하지만 안아키 한의사가 위반한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에 따르면 취소기간이 달라진다. 제7조(허가취소)① 이 법에.. 2020. 2. 11.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진료거부범위 유권해석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의 범위 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휘두르는등 범죄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 진료거부 사유가 명확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다면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4월 .. 2019. 6. 10.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한의사 A씨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52&fbclid=IwAR3FmeVXCqAcOI-L5R8NLN0FjPc6VGRHwNFfvWbMvI0kcN-SdSX_hZrxcxk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안아키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위반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제8조 4항중하나인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사 ..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