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환경1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진료거부범위 유권해석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의 범위 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휘두르는등 범죄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 진료거부 사유가 명확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다면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4월 .. 2019.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