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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2

봉침사망사건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기사링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45&fbclid=IwAR3rjwnKVZLCM2SuwQPfpFbjNvYaKbB5KxvrMX8ybTDp_00Xxr-XEiqa8fY 기사대로라면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 45분에 이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나온다.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의사들의 의료행위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의료인들이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법으로 정해질 때 그 당연함은 사라지게 된다. 이 민사소송의 결과도 그럴 것이다. 유족측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 2020. 2. 11.
채혈을 위해 여성환자의 속옷을 동의없이 벗긴 인턴에 대한 소견. 금일 어떤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이 기사로 나왔다.그 의사는 2015년 인턴생활을 할 때 여성환자의 채혈을 하기 위해 속옷을 동의없이 벗겼다고 한다. 정황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는 기사가 있어서 참고하여 정리해본다. http://www.vop.co.kr/A00001213431.html [ 정황정리 ] [ 2015년 10월 1일 ] - 여성환자가 고열을 증세로 입원. - 혈액배양검사 처방됨 (어떤 세균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 당시 감염내과 인턴이었던 해당 의사가 혈액채취를 하러 환자에게 옴. - 혈액채취를 하겠다며 동의 없이 하의를 벗김. - 환자 첫번째 거절. - 결국 환자의 오른팔에서 혈액 채취 [ 2015년 10월 3일 ] - 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가 다시 처방됨. ..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