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채취1 채혈을 위해 여성환자의 속옷을 동의없이 벗긴 인턴에 대한 소견. 금일 어떤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이 기사로 나왔다.그 의사는 2015년 인턴생활을 할 때 여성환자의 채혈을 하기 위해 속옷을 동의없이 벗겼다고 한다. 정황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는 기사가 있어서 참고하여 정리해본다. http://www.vop.co.kr/A00001213431.html [ 정황정리 ] [ 2015년 10월 1일 ] - 여성환자가 고열을 증세로 입원. - 혈액배양검사 처방됨 (어떤 세균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 당시 감염내과 인턴이었던 해당 의사가 혈액채취를 하러 환자에게 옴. - 혈액채취를 하겠다며 동의 없이 하의를 벗김. - 환자 첫번째 거절. - 결국 환자의 오른팔에서 혈액 채취 [ 2015년 10월 3일 ] - 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가 다시 처방됨. .. 2017.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