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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단상(斷想)23

공주님이 잠든 이유 안타깝게도 16살이 된 공주님은 못된 요정의 예언대로 물레 바늘에 찔렸답니다. 바늘에 찔렸지만 제대로 소독조차 하지 않았던 공주님은 예방접종력도 없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요. 파상풍이었어요. 세 요정은 굳어버린 공주님을 어두운 방에서 삼교대로 간호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왕자님이 희귀의약품센터에서 면역 글로불린과 파상풍 톡소이드를 구해와 공주님을 깨웠답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어떻게 됐냐구요? 어떻게 되긴. 의료인은 환자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 안됨. 의료 윤리라고. 2023. 5. 9.
봉침사망사건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기사링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45&fbclid=IwAR3rjwnKVZLCM2SuwQPfpFbjNvYaKbB5KxvrMX8ybTDp_00Xxr-XEiqa8fY 기사대로라면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 45분에 이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나온다.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의사들의 의료행위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의료인들이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법으로 정해질 때 그 당연함은 사라지게 된다. 이 민사소송의 결과도 그럴 것이다. 유족측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 2020. 2. 11.
안아키 한의사는 3년뒤 복귀 가능할까? 몇일전 안아키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209125048524?fbclid=IwAR0eaqDG8oQxYkrvwlde5RjDznh1nu7p6xtTCeiGFf4tcQ_y5IXrShgxvMM 기사에 따르면 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의료법에 따르면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해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했다. 하지만 안아키 한의사가 위반한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에 따르면 취소기간이 달라진다. 제7조(허가취소)① 이 법에.. 2020. 2. 11.
어떤 그림 이야기 <Die Vivisection des Menschen, 사람의 생체해부> 이 그림 재밌다. 토끼, 쥐들이 가운을 입고 있고 사람을 결박한채 머리쪽을 절제한다.이것을 극장식으로 사람의 옷을 입은 토끼, 쥐, 개, 개구리등이 이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제목은 (The Vivisection of Man, 사람의 생체해부). 래빗투큘러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Professor Rabbituculus : "No sentimentalities now! The principle of free research requires me to vivisect this human for the wellbeing of all the animal world!" 이 흥미로운 풍자 일러스트의 작가는 Wilhelm Anton Wellner인데 그의 1899년 작품이란 것.무려 120년전 작품이.. 2019. 10. 7.
우리는 의인을 대접하고 있나? - 고 임세원 교수님의 의사자 미선정에 대하여 우리는 의인을 대접하고 있나? - 고 임세원 교수님의 의사자 미선정에 대하여 오늘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되었다.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에게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님의 의사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오늘(2019.09.24) KBS 뉴스9에 방영된다고 한다. [단독]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칼 든 사람에 덤비다 죽어야 하나" (2019.09.24 KBS NEWS)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9341&ref=D 그는 범인에게서 바로 도망갈 수 있었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범인의 범행대상에서 벗어났으나 대피를 멈추고 다른 간호사들의 대피를 도왔다. 그 시간동안 범인은 범행대.. 2019. 9. 24.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진료거부범위 유권해석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의 범위 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휘두르는등 범죄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 진료거부 사유가 명확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다면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4월 .. 2019.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