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근로자는 투표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출처 : http://blog.nec.go.kr/220977308274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에 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반했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시간은 사전투표일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5월 9일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원래는 오후 6시까지이.. 2017.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