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nec.go.kr/220977308274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에 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위반했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시간은 사전투표일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5월 9일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원래는 오후 6시까지이지만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의 개념이기에 2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출근하기전이나 퇴근이후에 투표를 하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고용주에게 투표시간보장에 대한 강한 요구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아느냐 모르느냐 자체도 중요하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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