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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한의사 A씨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52&fbclid=IwAR3FmeVXCqAcOI-L5R8NLN0FjPc6VGRHwNFfvWbMvI0kcN-SdSX_hZrxcxk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안아키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위반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제8조 4항중하나인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사 .. 2019. 5. 30.
채혈을 위해 여성환자의 속옷을 동의없이 벗긴 인턴에 대한 소견. 금일 어떤 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이 기사로 나왔다.그 의사는 2015년 인턴생활을 할 때 여성환자의 채혈을 하기 위해 속옷을 동의없이 벗겼다고 한다. 정황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는 기사가 있어서 참고하여 정리해본다. http://www.vop.co.kr/A00001213431.html [ 정황정리 ] [ 2015년 10월 1일 ] - 여성환자가 고열을 증세로 입원. - 혈액배양검사 처방됨 (어떤 세균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하는 검사) - 당시 감염내과 인턴이었던 해당 의사가 혈액채취를 하러 환자에게 옴. - 혈액채취를 하겠다며 동의 없이 하의를 벗김. - 환자 첫번째 거절. - 결국 환자의 오른팔에서 혈액 채취 [ 2015년 10월 3일 ] - 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가 다시 처방됨. ..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