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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단상(斷想)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by vitaminjun.md 2019. 5. 30.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한의사 A씨 상고 기각…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52&fbclid=IwAR3FmeVXCqAcOI-L5R8NLN0FjPc6VGRHwNFfvWbMvI0kcN-SdSX_hZrxcxk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안아키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위반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제8조 4항중하나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나 쓸쓸한 부분은 안아키 한의사의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였다는 것이다. 


안아키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는 활성탄등을 팔지 않고 

그냥 잘못된 정보만 제공했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 모 정신과 의사도 당장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건 보험 허위청구이지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태도가 아닌 것과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