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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4

안아키 한의사는 3년뒤 복귀 가능할까? 몇일전 안아키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209125048524?fbclid=IwAR0eaqDG8oQxYkrvwlde5RjDznh1nu7p6xtTCeiGFf4tcQ_y5IXrShgxvMM 기사에 따르면 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의료법에 따르면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해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했다. 하지만 안아키 한의사가 위반한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에 따르면 취소기간이 달라진다. 제7조(허가취소)① 이 법에.. 2020. 2. 11.
우리는 의인을 대접하고 있나? - 고 임세원 교수님의 의사자 미선정에 대하여 우리는 의인을 대접하고 있나? - 고 임세원 교수님의 의사자 미선정에 대하여 오늘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되었다.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에게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님의 의사자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오늘(2019.09.24) KBS 뉴스9에 방영된다고 한다. [단독]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칼 든 사람에 덤비다 죽어야 하나" (2019.09.24 KBS NEWS)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9341&ref=D 그는 범인에게서 바로 도망갈 수 있었고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범인의 범행대상에서 벗어났으나 대피를 멈추고 다른 간호사들의 대피를 도왔다. 그 시간동안 범인은 범행대.. 2019. 9. 24.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진료거부범위 유권해석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의 범위 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휘두르는등 범죄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 진료거부 사유가 명확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다면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4월 .. 2019. 6. 10.
공보의 폐지는 어떤 상황을 초래할까? ( 그림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7966 ) 1. 2016년 5월 17일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포함한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2023년 공중보건의 포함 모든 대체, 전환복무제도 폐지 추진한다" ( 뉴스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0039533 (중앙일보) ) 이유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를 해야할 인구수가 줄어들기에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입대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에는 모두 현역으로 입대시킨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공보의는 현재 외지인 섬이나 산골등 의료취약지역에.. 2016.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