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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단상(斷想)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 진료거부범위 유권해석

by vitaminjun.md 2019. 6. 10.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의 범위 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휘두르는등 범죄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지금까지 진료거부 사유가 명확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곳에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한다면 


의료인은 진료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 의료법 12조 제 3항 - 위반시 ]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해를 입혔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 7천만원이하의 벌금.

-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의료법 제 12조 제 2항 위반시 ]


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등을 폭행했을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심신장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음주나 약물을 했다고 하여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의료인들에 대한 요구를 그저 무작정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의료들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의료인 개인뿐만아니라 


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는 모든 환자들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의료인들도 폭력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태도를 점검해야하고 주의를 해야합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이란 모두가 만들어야하는거니깐요.




[ 원본자료 ]


안전한진료환경가이드라인(최종)(대의협 제783-0272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