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1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한의사 A씨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52&fbclid=IwAR3FmeVXCqAcOI-L5R8NLN0FjPc6VGRHwNFfvWbMvI0kcN-SdSX_hZrxcxk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안아키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위반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제8조 4항중하나인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사 .. 2019.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