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중단 첫 행정처분 ]
기사 : http://news.donga.com/3/all/20171025/86935663/1#csidxfbe8105a815549daa6e7ec75e7f1786
지난해 있었던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2. 기존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이동요청시 적극협조
3. 과태료 100만원
4. 전북대학교 병원 인턴 정원 5% 감축 (44명 → 42명)
교수들의 전공의폭행에 대한 중징계라는게 <전공의모집중단>이라는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일은 정해져 있고, 새로운 전공의를 뽑진 않지만 남은 전공의가 있다면 교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냥 남은 전공의를 갈아넣을게 분명하다.
죄는 교수가 졌는데 중징계에 대한 피해는 결국 약자이자 피해자인 전공의가 받는 것이다.
지난번에 있었던 전북대병원 사건이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이번에 발생한 부산대병원 다른 대학병원 사건들도 비슷한 결정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말도 안되는 결정이다.
교수들이 전공의를 때리고 추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수들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논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해선 교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란게 논문작성 과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허락> 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즉, 논문으로 전공의를 휘어잡고 협박할 수 있는 것이다.
모대학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해결 되는 듯 했으나 해당 교수가 반기를 든 전공의의 논문을 끝까지 반려해
전문의 시험을 못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국 해당 커뮤니티에 교수로써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전공의만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게된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가해자가 힘을 잃게 만드는 것.
적어도 교수의 직위를 박탈하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퇴출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가 필요하다.
1. 지도 교수 자격 영구박탈
2. 해당학회에서 회원자격 영구박탈
사람들은 정부에 해결책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현재 의료법상 해당 의사의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벌규정은 없다.
면허취소도, 면허정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폭행죄가 유죄로 판결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교원자격이 박탈 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내려져야한다.
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까?
또한 대법원까지 계속 끌고 나갈터이니 시간은 계속 흘러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한다.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은 쉽게 건들기 힘들지만 적어도 이 두가지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해당 학회이다.
각 학회의 정관에는 회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시 징계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학회에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는다면 학회의 회원이 아니며, 지도전문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학회의 회원도 아니며, 지도전문의 자격도 없는 사람을 대학병원이 교수로 임용할 이유가 있을까?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밖에 없다.
즉, 규정대로 해당 학회차원에서 처벌을 결정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이 이 일을 바로 잡을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관 2장 제8조 (징계)
http://www.koa.or.kr/about/index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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