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한의사 A씨 상고 기각…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안아키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위반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제8조 4항중하나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나 쓸쓸한 부분은 안아키 한의사의 잘못한 부분이 명백하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였다는 것이다.
안아키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는 활성탄등을 팔지 않고
그냥 잘못된 정보만 제공했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 모 정신과 의사도 당장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건 보험 허위청구이지 환자에 대한 비윤리적태도가 아닌 것과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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