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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2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한의사 A씨 상고 기각…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3000만원 선고한 원심 인용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52&fbclid=IwAR3FmeVXCqAcOI-L5R8NLN0FjPc6VGRHwNFfvWbMvI0kcN-SdSX_hZrxcxk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이제 안아키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다.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 중 하나가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위반이다. 안아키 한의사는 제8조 4항중하나인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의사 .. 2019. 5. 30.
전공의 폭행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 [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중단 첫 행정처분 ] 기사 : http://news.donga.com/3/all/20171025/86935663/1#csidxfbe8105a815549daa6e7ec75e7f1786 지난해 있었던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2. 기존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이동요청시 적극협조 3. 과태료 100만원 4. 전북대학교 병원 인턴 정원 5% 감축 (44명 → 42명) 교수들의 전공의폭행에 대한 중징계라는게 이라는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일은 정해져 있고, 새로운 전공의를 뽑진 않지만 남은 전공의가 있다면 교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냥 남은 전공의를 갈아넣..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