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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단상(斷想)

남성을 폭력의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선은 옳은 것인가?

by vitaminjun.md 2016. 5. 22.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남성을 폭력의 잠재적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우선 여성이 물리적,사회적 약자임은 동의한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남성은 폭력의 잠재적 가해자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강한 것은 맞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잠재적 가해자라는 용어를 붙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대상을 성급한 일반화하는 오류에 빠지기 일보직전이다.
이슬람종교를 믿는 사람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다
이슬람종교를 믿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다이슬람종교를 믿는다고 하여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사이 어디쯤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도 그렇게 혐오하는 차별주의자가 되어갈 수 밖에 없다. 자기모순 아닌가?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부당한 공포와 결과를 낳게 한다.
역사적으로 어느 집단 전체를 부조리하게 매도하고 비난했을 때 큰 문제를 일으켰다.
누군가를 잠재적 반란군으로 보지 않았던가?
누군가를 잠재적 빨갱이로 보지 않았던가?
누군가를 잠재적 사회분란자로 보지 않았던가?
그 극단이 나치에 의한 집시와 유태인들의 학살이었다.

1984
년 유엔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제 2 1항]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1항]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
참조링크 http://me2.do/IDcyel6J (국제 앰네스티))

남성을 폭력의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점은 세계인권선언과 명백히 반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짓밟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
행복은 헁복의 총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도 그렇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혹은 어디서 누군가로 태어났다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는 안된다.

평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차별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으로 시작된 운동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사회적 약자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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