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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단상(斷想)

안아키 한의사는 3년뒤 복귀 가능할까?

by vitaminjun.md 2020. 2. 11.
몇일전 안아키 한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209125048524?fbclid=IwAR0eaqDG8oQxYkrvwlde5RjDznh1nu7p6xtTCeiGFf4tcQ_y5IXrShgxvMM


기사에 따르면 3년 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에 대해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했다. 



하지만 안아키 한의사가 위반한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에 따르면 취소기간이 달라진다.

제7조(허가취소)

①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출처 : http://www.law.go.kr/법령/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5252)


이 법에 따르면 적어도 5년간은 한의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재발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많은경우 재교부를 받지만 최근들어 이에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있는 상태이다.

이런상황에서 과연 3년, 혹은 5년 뒤 재교부 신청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가 재발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