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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실 단상(斷想)

봉침사망사건 민사소송 판결을 앞두고.

by vitaminjun.md 2020. 2. 11.

기사링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45&fbclid=IwAR3rjwnKVZLCM2SuwQPfpFbjNvYaKbB5KxvrMX8ybTDp_00Xxr-XEiqa8fY



기사대로라면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 45분에 이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나온다.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의사들의 의료행위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의료인들이 어쩔 수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법으로 정해질 때 그 당연함은 사라지게 된다.


이 민사소송의 결과도 그럴 것이다.


유족측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 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나온다면 상당히 큰 반향이 생길 것이다.

변호사의 말대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면 차라리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빠 책임을 지게 된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의료인들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하나 긍정적인 면은 이런 사례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유사한 사례 때 도움을 준 의료인에게 소송을 걸더라도 의료인의 큰 잘못이 없다면 안심하고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 판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부디 올바른 결과가 나오길.